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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확진 중간고사 '불가' 재확인…인수위와도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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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측면서 타당하지 않다는 인수위 지적
형평성 고려해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불허 유지한다는 교육부
교과 지필시험 공정성 훼손 우려도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불허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방역지침의 변화 없이 중간고사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원칙에 변함이 없는데 올해만 예외적으로 확진학생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확진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다고 했을때 이를 강제할 수도 없어 이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간고사 기간 중에 방역지침이 변경돼도 현행대로 유지할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방역지침이 변경됐는데 시험 제한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질병청과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면 선택에 따라 불리한 과목의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다.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 교과 지필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중간고사가 치러지는 3~5일 동안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학교 방역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는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계속적인 응시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 침해받지 않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교육부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정점을 부여해 왔다. 인정점은 시도교육청 지침을 기준으로 이전에 치른 시험 성적과 다른 학생들의 응시 결과(평균) 등을 통해 산출된다.

한편 교육부는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역당국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지침 변화, 교내 감염상황, 전국적인 감염 등을 종합해 빠르게 결정해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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