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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활동반자법 제정해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생활동반자법(가칭)을 제정해 동성커플 등 성소수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므로 이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와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 기능이 포함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라고 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국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1056명이 한국에서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없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거와 연금 등 사회보장은 물론이고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법률 관계 등 생활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동성 커플 파트너 사망 이후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망 신고도 못하고 유족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커밍아웃을 선언한 김조광수 감독(왼쪽)과 19살 연하 동성파트너 김승환 씨가 5월 15일 오후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린 결혼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3.05.15 yooksa@newspim.com

아울러 병원에서도 동성 커플은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이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검사 및 치료 경과 설명도 듣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겅보헝에서도 동성 커플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다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적용에서도 차별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동성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 사건은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동거 중인 동성 파트너는 임차권 승계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성소수자들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국회 입법 사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다며 이번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성소수자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 68.5%가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겪는다'며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과 혈연 외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 및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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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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