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리츠株, 무더기 신고가...증시 불황기 피난처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7:37

안정적 배당수익에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 각광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증시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조용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로 투심이 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지스밸류리츠는 13일 0.49% 오른 6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인 625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들은 이달 들어서만 각각 8거래일 가운데 7거래일을 순매수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의 최근 1년새 주가 변동 현황. 2022.04.13 zunii@newspim.com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미래에셋글로벌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도 이날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장중 6570원까지 치솟았다가 6270원에 마감했으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578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5750원에 장을 마쳤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이달 들어서만 지난해 9월 기록한 신고가(5610원)를 다섯 번째 갈아치웠다.

이달 들어 상장 리츠의 주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람코에너지리츠도 지난 7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 NH올원리츠, 이리츠코크렙,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등이 최근 두 달 새 우상향 추세다. 국내 상장 리츠로만 구성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상장지수펀드)도 나날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가속화로 국내외 증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심이 리츠로 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오피스, 호텔, 리테일 등 부동산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 개별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

개인 역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츠는 증시 불황기에 피난처로 각광받는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장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7.1% 수준이다. 올해도 많게는 15%(에이리츠)에서 적게는 3%대 주가배당률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리츠는 반기 배당을 실시하는데, 최근 상장한 분기배당 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상장한 SK리츠는 매년 3·6·9·12월 분기 배당 계획을 내놓아 IPO(기업공개) 단계에서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상장한 코람코더원리츠도 2·5·8·11월 분기 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 1개월도 안 돼 주가는 벌써 공모가 대비 23.4%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을 헤지(위험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리츠 투자의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을 기초로 하다 보니 물가 상승률을 매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도 리츠 관련 주요 ETF(티커: VNQ, SCHH, SRVR, INDS)들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3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투심이 모여들며 몸집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유상증자도 확산되고 있다. 신한알파리츠에 이어 이지스밸류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등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자산을 편입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 자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성장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6~7개 리츠가 올해 자산편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편입 예정 자산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상장리츠 총 자산 규모의 1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리츠들은 배당 안정성을 위해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대형 리츠들은 상반기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한 뒤 하반기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금리 상승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임대료 인상으로 목표 배당수익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