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주장한 김인철 임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3:06

전대넷,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기자회견
"한국외대총장 시절 졸속 학사 개편·총학생회 탄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등록금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예산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정책과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부추기는 대학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행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을 진행했다"며 "8년 간의 불통 행정을 보인 후보자에게 대학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4.18 filter@newspim.com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2015년 기존 학과 중심의 입시 전형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경하는 광역화 모집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취임 첫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학교 설립자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다가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점, 졸솔적인 학제개편이 1년 만에 폐지 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020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 등을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김 전 총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값싸지만 질 낮은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낫지 않느냐'고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삼겹살과 소고기 중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자행돼온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가 고등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내각 2차 인선발표를 통해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김 전 총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총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0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