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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데이터전문기관 '셀프결합' 허용된다…금융지주내 정보공유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3:59

민간에 데이터전문기관 개방...셀프결합·활용 허용
금융지주 계열사 인가 시 정보 공유 빗장 풀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민간에 데이터전문기관 문호를 개방하면서 자체 데이터에 대한 '셀프 결합·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셀프 결합할 수 없고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으나 빗장을 풀었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계열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 지정되는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체 결합·활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체청, 금융결제원 등 공공부문에만 허용됐다.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사진=각사)

이를 민간에도 개방해 현재 추가 인가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신한은행 등 금융사와 통신사, IT서비스사들이 도전장을 냈다.

기존에는 전문기관이라도 셀프 결합이 불가능했다. 데이터 결합 상대방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할 때만 결합이 가능했다. 사실상 데이터 중개 역할에 가까워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셀프 결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당국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외부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유한 데이터를 자체 결합해 쓸 수 없으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곳들이 활용할 기반이 미흡했다"며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데이터전문기관에 지정될 경우 계열사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 계열사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법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데이터결합기관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금융지주 계열사가 결합기관이 될 경우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보 공유에 규제 문턱이 낮은 빅테크와 경쟁하려면 데이터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들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도 현행 법에선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당국도 지주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융지주사법 개정에는 국회 통과 등 시간이 걸리지만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지주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은행 송금과 카드 결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보고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리스크 분석을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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