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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오늘부터 ILO 협약 발효, 노조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10

민주노총·한국노총,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등 인수위에 요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3건이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3가지다. 강제 노동을 금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양대노총은 "오늘부터는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를 통해 점검받고,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유독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이 빌붙일 자리가 없게 된다"면서 "ILO에 가입하고 30년 지나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이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표에 따른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ILO 핵심협약은 이날부터 발효됐지만, 노동계는 노조법이 여전히 핵심 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특히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3권 사각지대에 방치돼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며 합법파업은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협약과 헌법상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을 반영한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권 보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제 폐지 및 노사 자율 보상 ▲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등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새 정부를 향해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 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 삼아 한국의 노동 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ILO 핵심협약의 국내 적용과 관련한 대응 보고서를 내고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해교섭 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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