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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적발 시 엄정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2:4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2:4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제주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도·행정시 관련부서,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4.21 mmspress@newspim.com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개소, 처리시설 2개소,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도·행정시 환경부서 14명, 자치경찰 5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4명 등 총 2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치, 살포,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상수원 지역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행위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 및 처리하는 행위이다.

점검 결과 중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도 가축분뇨 사건 처리 결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폐쇄명령 미이행 4건,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는 액비살포 3건, 액비 공공수역 배출행위 2건 등 총 2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수사해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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