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박 의장을 21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
의견서에는 국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2018~2019년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으로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네 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수십 년간 진행된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적으로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냈다.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 국회 특위가 설치되면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고소사건, 기관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장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거나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검찰총장을 탄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법제화 추진과 중요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통제 강화, 평검사 대표회의와 수사관회의 등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 중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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