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2022.04.22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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