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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2년 중단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34

동원지정자, 소집부대·지역훈련장
12월초까지 하루 8시간 받아야
원격교육 하루 8시간도 병행 이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 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모든 예비군들은 소집훈련 하루 8시간과 원격교육 하루 8시간을 병행해 이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훈련은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며 동원지정자는 소집부대와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8시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동원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인별 훈련소집 통지서는 훈련 7일 이전에 전달된다.

국방부는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을 하루 8시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소집훈련이 하루로 축소돼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개 과목을 8시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 날짜와 과목 방법은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예비군들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수강하지 않을 때는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예비군 소집훈련은 오랜 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해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되고 훈련이 연기된다.

국방부는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예비군훈련장은 최대 500명 수용 인원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이 시행된다.

실사격과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 8시간 과목을 마련했다.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해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는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8시간에서 정상 차감해 훈련시간이 정해진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난 2년간에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공사를 지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끝내고 전문 교관 260여 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총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완성되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100%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장에 배치된 최첨단 실내사격장과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시가지전투 장비,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영상모의사격 장비 등의 과학화 장비와 함께 전문 교관이 진행하는 훈련은 훈련 효과를 제고할 뿐 아니라 예비군의 훈련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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