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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본 "다음주 월요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 음식물 섭취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1:31

영화관, 상영 회차마다 환기 실시
시내·마을버스, 실내 취식금지 유지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 면회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을 비롯한 백화점·대형마트, 고속버스, KTX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가 이어진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 섭취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전면 해제되며,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먼저 영화관, 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 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KTX 1회 당 4.5분 등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대본은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됐다면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결과를 면회 때 제출해야 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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