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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오늘부터 모임·영업제한 해제…마스크 착용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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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일상으로
25일부터 영화관·실내경기장 취식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 뒤 재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영업시간을 비롯한 사적모임·행사 인원제한 등이 모두 해제되며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 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풀린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날부터 전면 해제된다. 위중증·사망자 규모가 감소세로 들어섰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 또한 안정화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지속으로 국민 불편·사회적 피로가 누적된 점도 거리두기 해제 필요성에 한몫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 포함 299명까지 허용이던 행사·집회, 종교시설 인원 70%제한 등이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다. 실내외 구분 없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인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야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실외 마스크의 경우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또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유행 양상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청장은 "신종 변이 위험, 또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취약계층이 많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외출·외부인 출입금지 등도 그대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4주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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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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