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60세 이상 4차접종 14일 개시…사전예약은 18일부터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6:30

예약접종 25일부터…"80세 이상 적극 권고"
mRNA 백신 원칙…사전예약시 노바백스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4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확진됐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4차 접종이 가능하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백신으로 접종하고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무엇보다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추진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접종 효과가 감소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달 첫째 주(4.3∼9) 20.1%를 기록하는 등 고령 확진자가 많아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하고 신규 변이가 유행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기저질환을 가진 한 시민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2.02.14 kimkim@newspim.com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중 3차 접종 후 120일(4개월)이 지난 사람이다. 이들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이 가능하다. 4차 접종 방법은 '당일접종'·'예약접종'으로 나뉘며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접종하면 된다.

예약접종은 오는 25일 시작된다.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4차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에 대해 접종 뒤 3일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다시 안내한다. 또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5000명에게 접종 뒤 1주일간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4차 접종 대상이 이달 말 기준 약 1066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접종 대상은 113만명, 6월 이후 44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3차 접종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노바백스 백신을 4차 접종에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날부터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과 노바백스 접종 희망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백신으로 접종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