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감소·거리두기 수용성 감소 고려
마스크 착용,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격리해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또한 거의 없다고 보고 18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0인과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만이다.
이로써 종교시설·결혼식·집회 등의 299인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은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는 그대로다.
◆ 일상회복 급물살…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부는 15일 새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현재 유행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저하를 감안해 거리두기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스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현행기준으로 유지한다. 실내 전체·실외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2급 감염병' 하향…비용 내고 검사·치료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검사·치료비도 없어지므로 확진자가 다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적응 기간을 감안해 대략 4주 동안 과도기를 거쳐 5월 말부터 2급 감염병 체제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코로나19 역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검사비용을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격리 의무가 없는 2급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건강보험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국가부담 분으로 가야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며 환자는 진찰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확진자 '즉시 신고'는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또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에서는 진료 체계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60세 이상 연령층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보다 집중한다는 기조를 밝히면서다.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는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등 3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하지만 6월부터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등 2차례로 줄인다. 향후 유행 상황을 반영해 1차례로 축소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확보했던 병상 수도 일단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차츰 줄여나간다.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