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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집회 인원 제한 풀려…경찰 "방역지침 맞춰 법 집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39

차벽 설치 등 집회 차단→평화적 집회·시위 유도
폭력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소음 등 현장 관리 주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된다. 경찰은 방역 지침에 맞춰 집회·시위를 관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집회·시위 차단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열리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회·시위와 관련해 "방역 지침에 맞춰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그동안 집회·시위 참가 허용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300명 넘게 모이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집회 인원 제한이 풀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22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 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집회·시위 관리 무게중심도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집회를 차단하는 데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유도로 이동할 전망이다. 또 집회와 시위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등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정체 등 현장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13 kimkim@newspim.com

경찰 안팎에서는 집회 인원 제한 해제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각종 목소리를 내는 집회·시위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방역 제한 조치의 완화와 위험 인식의 완화,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올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요구와 함께 대규모 생계형 집회 증가가 전망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문화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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