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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시작..."5월부터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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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뿐 아니라 임신부도 서비스 제공
출산 앞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 대상
5월부터 자치구서 접수...6월께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최초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에게만 한정됐던 서비스가 확장됐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가사지원이 제공될 전망이다.

◆ 서울시, 첫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신부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예산은 4400만원(국고보조금 50%, 시비 50%)을 확보했다. 오는 5월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별해 6월부터 연말까지 가사 지원에 나선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대상은 출산은 앞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며, 주 1회씩 총 8회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한 가정에 혜택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청·보건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의뢰한 가정 ▲고위험 임산부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내부 회의를 거쳐 사업을 기획했다. 저출산 대책 등 임신부 관련 신규 서비스를 고민했다"면서 "올해 12월 사업 성과를 검토한 뒤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한부모가정 등 일부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지원서비스를 출산을 앞둔 임신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80% 이하는 회 당 8000원, 120% 이하는 회 당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 '보육특별시 서울'...."육아에만 집중하세요"

서울시는 최근 교통비 지원 사업 등 임산부를 위한 신규 사업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했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 출산 전 건강 관리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가족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업무 능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됐다고 답했다.

변화 원인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사 스트레스 감소(146명, 58.4%) ▲퇴근 후 휴식 시간 확보(70명, ▲출근 전 수면·준비 시간 증가 (26명, 10.4%)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임산부는 각 자치구의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골라낼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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