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산업팀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1차 신청을 완료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신청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다. 동일 기간에 전남도 내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다. 심의 후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전년 대비 광양읍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가 104명 증가함에 따라 공익수당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광양읍 농어민들은 신청해 사업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읍 1차 지원대상자는 2074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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