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인 금학동 51-1번지·㎡ 992만4000원, 최저지가는 옥계면 산계리 산 216·㎡ 427원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968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23만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8%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지가 대비 11.52% 상승했다.
이의신청은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는 6월 23일, 주택은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방문 상담과 유선 상담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신청한 토지의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시켜 준다.
방문 상담은 5월 6일, 13일, 20일, 27일(5월 매주 금요일) 총 4일간 진행하고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5만7285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토지는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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