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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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인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업매각관련 계약금과 배상금 614억521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배상금 약 730억원 가운데 614억원이다. 매각 주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 자금을 보관했다.
중재판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에게 이란에 배상금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직원이 친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8일 A씨의 동생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