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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도 종료, 회기 쪼개기에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0:27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0:27

민주당 3일 본회의 열어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필리버스터서도 여야 대격돌, 곳곳에서 고성
김미애 "유권무죄법" vs 최기상 "기관 간 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이어 남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들고 나섰다. 결국 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5월 1일 자정이 되면서 끝났다.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검수완박을 놓고 충돌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였다. 김 의원은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하나"라며 "민주당도 문제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무제한 토론 도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항의 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2시간 4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 고성을 주고 받았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사가 어렵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직권남용,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순조로운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라디오에서 '만약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검수완박이 됐다면 수사를 안 받았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고 하자 민주당에서 왜곡이라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두 번째 주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먼저 황운하 의원의 입장문부터 읽었다. 이후 최 의원은 "우리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을 밀어내야 한다"며 "우선 검찰 수사권부터 정상화해 검찰이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시간 3분 동안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하는 주체, 재판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기관들 사이에선 엄격한 견제와 통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유죄의 확증편향 속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 번째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2시간 48분 동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검수완박이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생법안이라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그래서 정치인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이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22분 동안 . 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법안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대립하고 무제한 토론을 벌여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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