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 53조에 따라 15일 내에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과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