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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만 남겨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0:10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됐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개정안 주 내용중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자 대상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입법보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단독 의결 후,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입법저지에 나섰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당일 자정 종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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