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회 회계실무 교육을 오는 10일 대전선관위 7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후원회도 허용됐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지역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한 개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법인·단체 그 명의나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정치자금 교육 및 방문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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