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국민의힘, 검수완박 '완패'...후속 대책 없이 헌재 판단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5

"이미 공포됐는데 무효로 만들 방법 있나"
국민투표 시행도 '요건상 논란' 있어 부담
헌법재판소장 출장서 복귀...공은 헌재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법안 공포를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고 맹폭을 이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미 공포가 됐는데 법안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며 "공포가 되면 검찰에서도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이 인사는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이어갈지 역시 미지수다. 검수완박법안 시행 저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국민투표의 어려움 역시 토로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돼 현 정권 임기를 단 일주일 남기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안 공포까지는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지 당원협의회에서 1인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검수완박법안 폐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투표' 시행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중론이다. 

앞의 인사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론으로 (국민투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요건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다. 당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들어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투표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검수완박법 폐지 여부 국민투표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2022.05.02 kimkim@newspim.com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터키 출장에서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전날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검찰청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병석 의장, 박광온 위원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던 것이 청구 배경이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