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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검수완박 '완패'...후속 대책 없이 헌재 판단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5

"이미 공포됐는데 무효로 만들 방법 있나"
국민투표 시행도 '요건상 논란' 있어 부담
헌법재판소장 출장서 복귀...공은 헌재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법안 공포를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고 맹폭을 이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미 공포가 됐는데 법안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며 "공포가 되면 검찰에서도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이 인사는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이어갈지 역시 미지수다. 검수완박법안 시행 저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국민투표의 어려움 역시 토로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돼 현 정권 임기를 단 일주일 남기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안 공포까지는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지 당원협의회에서 1인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검수완박법안 폐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투표' 시행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중론이다. 

앞의 인사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론으로 (국민투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요건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다. 당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들어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투표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검수완박법 폐지 여부 국민투표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2022.05.02 kimkim@newspim.com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터키 출장에서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전날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검찰청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병석 의장, 박광온 위원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던 것이 청구 배경이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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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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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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