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완료...최종 결정은 문대통령 몫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후 2시 국무회의 상정 예정...文 재가 남아
국민의힘 의원 반발 속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조재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가 완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제 공은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입법 보완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을 단독 의결 후,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먼저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27일·30일 2차에 걸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자정마다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와 의석수 열세에 부딪혀 결국 검수완박 법안 표결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회기 쪼개기를 통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수 차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수많은 국민 반대에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는 초유의 헌정농단 악법이 오늘 본회의 강행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헌정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퇴임을 해야 한다"며 "헛된 기대를 품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2022.05.02 kimkim@newspim.com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이 공포되면 해당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게 된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도 분리된다. 이 중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정하고 국회 다수 의석에 기대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일었고 정국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