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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회선 담합' KT, 1심 벌금 2억원 불복…검찰도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5:37

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주도 혐의
본부장 출신 임원도 항소…1심서 징역 1년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KT 법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KT와 공공고객본부장 출신 임원 한모 씨 측 변호인은 각각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한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던 송희경 전 국회의원과 기업사업부문장 출신 신모 전 KT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매출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절차를 방해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6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소위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KT 임원이던 송 전 의원과 신 전 부사장, 한씨가 담합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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