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주도 혐의
KT 법인은 벌금 2억원…"담합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공공고객본부장 출신 자회사 임원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또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의원과 신모 전 KT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하고 KT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매출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절차를 방해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KT에 대해서는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KT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구조와 회선 임차의 필요성, 비용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 불가피성이 있다고 역설하지만 이같은 구조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정부에 대한 민원제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담합행위를 통할 것은 아니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KT가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했다는 구체적 사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윤리준법경영이 확립됐고 이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 온 한씨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의 진술과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담합행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의 담합 보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실행되도록 했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6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소위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었던 송 전 의원과 기업사업부문장이었던 신 전 부사장,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재직하던 한씨가 담합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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