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과 전 임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와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인 송모 전 임원, 신모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앞서 KT는 지난 2015년 4월~2017년 6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전용회선 사업의 총 계약금 규모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회선은 가입자가 전용 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초기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반면 통신요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KT는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 시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통신사들끼리 낙찰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된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게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도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