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 요청받고 송금한 부분 인정"
"가족·지인 명의로 송금부탁받은 적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6 hwang@newspim.com |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고 금원을 송금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 본인 명의로 송금할 것만 부탁받았을 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31조가 정치활동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임원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13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KT 대관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대표 측이 명령에 불복하고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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