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 통과 이후 아동학대 피해자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법으로도 불린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를 하지 못하고 아동보호기관 등 고발인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데 고발인이 이의신청이 막히면 피해 아동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므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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