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무비서관, 검찰 시절 성비위로 징계 이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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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 및 징계성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측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당시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대변인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