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2020년 해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하고 약 15개월 동안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20년 최 전 사장을 해임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운전기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함께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하고 주 1,2회 정도 일찍 출근한 것이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품위유지의무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갑질 논란을 반박했다.
또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임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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