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한국거래소는 쌍용차에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쌍용차가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쌍용차의 상장 폐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쌍용차는 개선기간 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쌍용차의 주식거래 매매정지 기간은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쌍용차의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2020년 재무제표 감사 관련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지난달 25일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상공위에서는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일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발생하면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