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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이재명·민주당 협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10:37

"의원 불체포특권, '방탄 국회' 국민 비판 이어져"
"李, 인천계양을 출마? 국민 납득 못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을 내려놓자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국민의힘)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 완화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 등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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