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한동훈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8:4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8:40

한 장관,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 찾아가야 한다"

[과천=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한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이다"며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Ⅰ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Ⅱ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Ⅲ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Ⅳ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