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 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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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절개하고, 세척·봉합하는 단계로 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진이 환자 한명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의원을 운영했다"며 "그런데다가 세척·봉합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있음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구조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모 씨의 경우 "본인은 세척·봉합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환자의 활력징후나 바이탈 체크에 관한 책임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마취의 이모 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장씨 등은 고(故) 권대희씨의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중 과다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권씨의 수술부위를 대신 지혈하도록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장씨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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