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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준석 현수막 다시 건 날…광주서 또 국민의힘 현수막 훼손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5:01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들의 현수막이 잇따라 고의로 훼손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이날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자 현수막에 훼손된 채 발견됐다.

20일 국민의힘 곽승용 기초의원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준석 대표가 다녀간 이날에도 누군가 전남대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 밧줄을 끊어놨다"며 "높이가 높아서 저걸 끊으려면 무언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곽승용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가 현수막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사진=곽승용 후보 SNS 캡쳐] 2022.05.20 kh10890@newspim.com

이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국민의힘 이름을 달았다는 자체가 이렇게 큰 잘못이냐"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건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새벽에 설치한 것이다"며 "제발 그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곽 후보는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와 제 현수막을 칼로 잘라놓은 사람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싶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다. 현수막이 잘리면 계속해서 다시 달아 열심히 검토한 공약들이 주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에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사진=곽승용 후보 SNS] 2022.05.20 kh10890@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방문해 훼손된 현수막을 직접 교체했다.

이 대표는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일반적인 광주시민이 아니다"며 "이념대립과 지역갈등에 매몰된 악당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은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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