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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11:15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본인저축액 100% 시에서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신청 연령은 만18~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두 통장 사업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입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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