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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6월, 분양가 상한제 바꾼다...전월세 대책도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00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첫 오찬간담회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다시 준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라면서 "6월 이내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되 요즘처럼 원자재값이 뛰고 누가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인위적으로 누를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수위와 관련해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이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누르고 있는 (제도의) 경직성을 푸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갱신 만료된 계약이 얼마나 나올지와 가격이 수직상승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하반기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상제 완화, 거주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혜택 등을 거론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장의 경직을 불러온다"면서 "정부안도 제시하겠지만 국회에서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를 만들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적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서 "임대차법 폐지를 집주인 편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와 6월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막힌 것을 풀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사태 해결의 1차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1가구 1주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그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사실상 입법 논의가 중단된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 "법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징벌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 조화된 방향으로 입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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