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국회의장 경선 'D-1'…김진표 우세론 속 禹·趙 맹추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정식·우상호 단일화 여부 '촉각'
"단일화없이 뒤집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1강 2중'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5선)·우상호(4선)이 선거 막판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긴 했으나 김진표(5선) 의원의 독주 체제를 흔들진 못 하는 분위기다. 조 의원과 우 의원의 막판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왼쪽부터 김진표·조정식·우상호·이상민 의원. [사진=뉴스핌DB]

선거 초반 국회의장 경선은 김 의원 추대로 흘러가는 분위기였다. 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당시 박병석 현 의장을 추대하기 위해 경선을 포기하고 출마를 접은 바 있다. 국회의장 선거를 오랜 기간 준비했고 명분이 확실한 만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판이 달라졌다. 이상민 의원(5선)을 비롯해 조 의원과 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회의장 경선이 4파전으로 재편됐다.

조 의원은 일명 '개딸'의 지원사격을 받고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개딸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2030 여성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달라는 개딸들의 '문자폭탄'이 의원들에게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에게도 문자폭탄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23일 기자와 만나 "조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세뇌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했다. 

우 의원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오래 전부터 우 의원에게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권유해왔다"며 우 의원의 출마를 반겼다. 그는 "우 의원의 출마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해 여야 협치, 중재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선수제라는 기존 정치권 문법을 넘어서는 젊은 의장이 나올 때도 됐다"고 했다. 

또 다른 86그룹 중진 의원 역시 "김 의원을 돕기로 이미 약속했는데 우 의원이 갑자기 출마를 선언하니 고민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의 독주전을 뒤집긴 어렵지 않냐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우 의원을 지지한다는 한 서울 재선 의원은 "인기투표로만 뽑자면 우 의원이 우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수와 나이 순으로 뽑는 국회 관례가 있다"며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한 중진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이번 선거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다. 친분으로 따지면 우 의원과 조 의원을 밀어주고 싶은 이들이 많겠지만, 김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순리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무소속 의원은 개딸들의 선거 개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들에게도 문자폭탄이 쏟아진다"며 "입법부 수장을 뽑는 국회의장 선거에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관여해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국회 전체를 사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가 없다면 판을 흔들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현재로선 후보군 전원이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단일화 협상이 더 어렵다. 22대 국회가 어떻게 짜일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차기 의장직을 담보하겠냐"며 "특정 후보를 꺾기 위해 단일화해가며 후보직을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부의장 선거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변재일 의원(5선)과 김영주 의원(4선)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변 의원의 선수가 높지만, 김 의원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김 의원이 선거 운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온라인 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