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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단 논란에 "권력 내려놓기 일환...美 시스템과 유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10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중립성 차원"
"미국도 FBI서 1차 검증...선진 시스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을 두고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 이어이자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운영방향'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추천 부서와 검증 부서를 분리하고, 검증 단계를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진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며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뒀다"고 부연했다.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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