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 인사 검증 기구 신설 입법예고…'권력 비대화' 논란 확산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 실무만 담당…별도 인사 추천 기능 없어"
"관리단장에 비(非)검찰·법무부 출신 임명 예정…사무실도 별도 장소"
"목적 외 정보 활용 엄격 금지…'차이니스월' 설치로 외부 유출 막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 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2022.05.09 kimkim@newspim.com |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인사 검증, 검증 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사 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돼 왔으나 통상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 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결국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 별도의 인사 추천 기능은 갖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1차 인사 검증이 끝나면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검증 과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비(非)검찰, 비(非)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사무실 역시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행정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고, 이번 대통령령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등 '검찰권 비대화' 지적에 대해선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라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 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내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 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 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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