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연행된 지구대 내 감염 예방 안내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