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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불복 대법에 상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7: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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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의원직 상실형…26일 상고장 제출
"기재대로 인턴활동 안해…확인서 허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당시 재판부는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조씨가) 매주 2회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방문했어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조씨가 확인서 기재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 내용은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사회에서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그동안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있을 텐데 왜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상기 학생은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도변호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또 최 의원은 확인서를 정 전 교수에게 보낸 뒤 '그 서류로 아들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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