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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 사회] ② 직업윤리 의식 저하·시스템부재가 원인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07:01

결정적으로 횡령을 가능케한 것은 '시스템 부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동기를 제거해야"

[편집자] 최근 기업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코인투자 등 한탕주의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내부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핌은 잇단 횡령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물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올해 초 발생한 2200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계양전기, 강동구청,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새마을금고 등 최근 잇따라 횡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횡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 일반 직원들로, 이들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을 빼돌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한탕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이 범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풍조에도 내·외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범죄로 발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물질주의적 사고가 너무 강한 게 문제가 됐고 직업윤리가 약한 점 역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완전범죄를 꿈꾸며 다른 데 투자해서 한탕 챙긴 뒤 메꾸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일종의 투자자금을 빌린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배금주의가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암호화폐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법적 처벌이 끝나면 나와서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도 범죄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횡령을 가능케한 것은 '시스템 부재'

전문가들은 횡령 범죄가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 일탈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와 같은 사회 풍조가 있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잇따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회계를 감시할 수 있는 내·외부 장치들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승 연구위원은 "최근의 횡령 사건에 등장하는 직원들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탕주의로 횡령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기업 안에서는 준법 윤리경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감독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개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징역형을 살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직업윤리 강화다. 돈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에게 더 강한 윤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감시시스템 역시 잘 작동해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동기를 제거해야"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현재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는다.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횡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보다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형량을 아무리 올려도 300억원을 횡령하고 10년 정도만 살다 올 수 있다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로 불법 수익을 빼돌리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더 힘써야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발본색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을 다각도로 갖춰야 범죄 동기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며 "횡령 범죄는 일단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나중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르면 신속하고 빠르게 발각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공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실성, 신속성, 엄중성이 중요하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적발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형량을 높이는 등 엄중성만 강조하면 양형기준만 높아져 통제 중심의 사회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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