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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09:00

운전기사들, 초과근로 임금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연 4시간 필수교육…운수종사자 근로시간에 포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 운전기사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 소속 운전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버스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3.25 pangbin@newspim.com

B씨 등 A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근로일수 13일을 초과해 매달 평균 15~16일을 근무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도 휴일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2018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1년에 1회,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시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들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위 교육은 피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운전자 보수교육은 피고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의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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