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년 전 약물사고로 면허취소된 의사…法 "재기 기회 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불복소송 승소
"봉사 기회 부여, 의료법 취지·공익에 더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약물투여 사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면허 재교부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재기(再起)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이듬해 출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인 B씨에게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수술용 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해 B씨를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시신을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고 3년 뒤인 2017년 8월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면허 재교부 안건에 관해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교부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다. 또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고 의료법상 재교부 신청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재교부가 불승인 된 것인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며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 간 매주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점, 원고의 의료인 동기와 동료들을 비롯한 지인들도 여생을 위한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의 유족들에게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추가 손해배상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이혼 후 10년 동안 의료기기 판매업,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직업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면허취소 사유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였고 장기간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