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노조 운영 개입·지원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하는 입법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업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A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급여지원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급여지원 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배개입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개입행위의 특징 등을 종합해보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관한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이다.

헌재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