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기망...옵티머스 펀드사기 본격화"
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정 전 대표는 판사를 향해 "완전히 검사 편을 들어서 내린 판결"이라고 소리쳤다가 제지당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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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이 본격화됐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자금에 대한 피해회복을 이루었으나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반환한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연락처를 바꾸고 체포될 때까지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로비자금으로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판결 선고 직후 정 전 대표는 "완전히 검사 편을 들어서 내린 판결이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지당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기망하고 10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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