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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 빨갱이'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12:51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 감형
대법 "검사, 상고장에 구체적 불복 이유 미기재"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빨갱이(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전국 보수집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낙마를 목적으로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최 전 교수가 2017년 6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 노상에서 "한국인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스파이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지 말라!"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첩 등 표현에 대해 1심은 최 전 교수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다르게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을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특히 "검사는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교수는 2016년 10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수직을 잃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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